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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정부의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환영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용범)는 지난 30일‘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의 근원적 재정문제를 해소할 있는 재정분권 내용이 예상했던 일반적 수준(7:3)의 개정안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폭인 10%의 지방세 확충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의회사무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시․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사무직원 임용권이 시․도의장에게 부여하고, 정책지원전문인력도 개정안에 포함되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행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은“실질적 지방분권 시대의 전환점으로 본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전국 16개 시․도의회와 함께 재정분권 및 교육 등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력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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