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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10대 대책 발표

-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유치원의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무엇보다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인천광역시교육청(도성훈 교육감)은 ’29일 오후 2시「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교육청은 '13년부터의 교육청 감사결과, 대부분(95.7%)의 사립유치원에서 경미한 위반사항부터 중대한 처분 사항까지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부적절한 예산 사용도 있었으나,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이 없어 예산의 유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요구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재정 투입확대에 따른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이 요구되고 유치원의 양적 확대와 함께 공공성이 강화된 질적 혁신이 필요함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유치원의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 세 가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10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10대 대책에는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고, 운영 투명성 과제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비상상황실」운영내용 등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유치원으로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추진 방향과 10대 대책은 다음과 같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사립유치원 감사 강화 및 감사결과 공개

 (’19년까지 전수감사 완료) ① 감사 미실시 유치원(31개원) 및 ’14년 이전 감사 유치원(38개원) 등 총 69개원에 대한 감사 실시로 사립유치원 전수 감사 완료 ②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간의 합동감사 실시로 효율성 제고

(상시감사체제 확립) ① 감사 주기를 최소 3~4년으로 하여 상시 감사 체제 확립

 ② 비리 신고 및 민원 발생 등 문제가 있는 유치원은 감사 주기와 관계없이 상황 발생 시 감사 실시 ③ 유치원 규모에 따라 3~4일의 충분한 감사기간 확보

(목적 외 사용 시 처벌 강화)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개정 시점부터 ① 누리과정비의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수사의뢰, 고발 등 엄중한 처분 ② 유치원 회계 자금의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위반경중에 따라 정원감축, 모집정지, 과징금 등 제재 처벌 강화 ③ 징계의결요구 의무적 이행,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징계 실효성 강화

(내・외부 전문 감사인력 추가 확보) 회계 또는 감사부문 전문가 공모를 통한 시민감사관 확대・운영

(유치원 감사 결과 전문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①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 기관명과 조치이행 결과를 포함한 ’13~’18년 유치원 감사 결과 전문 공개하고, 유치원의 조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감사 결과처리 내용 및 향후 감사 방향 안내 ② 시정명령 미이행 유치원에 대한 행・재정 처분과 재정지원 연계

②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운영 및 자정 노력 지원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설치로 유치원 비리 엄단) ①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개설(10.19.) ② 신규 비리 신고 접수 시 철저한 조사

(자정 노력 확산 지원)
① 사무 미숙, 오류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회계 부분을 포함한 운영 전반 자체 점검을 위한 점검표, 매뉴얼 등의 자료 제공 ② 학부모 통신문의 지속적 발송 및 학부모 대상의 유치원 발전방안 논의와 공유를 통한 사립유치원의 자정 노력으로 학부모 및 사회적 신뢰 회복

③ 사립유치원 컨설팅과 소통 강화
(종합컨설팅 집중 지원으로 법령위반 사전 방지) ① 유치원 취약 분야(시설안전, 급식위생, 인사・복무, 교육과정・방과후 과정)에 대한 한시적(~’19년 2월말) 현장 컨설팅단 구성・운영 ②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경청하고 소통하는 컨설팅으로 참여 활성화

(현장방문과 원격지원 병행한 재무회계 컨설팅 추진) ’18.11월~12월 중 전문 업체의 집중관리형 현장방문 컨설팅과 원격 회계운영 컨설팅 병행을 통하여 유치원 회계규칙의 현장 적용 안착

④ 투명한 회계 운영 지원
(에듀파인 활용 시범・운영) ① 일정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에듀파인 우선 사용 지원(‘19.3월~) ② ‘20년에는 모든 유치원에 사용 의무화

(재무・회계규칙 및 에듀파인 활용 관련 연수 강화) ① 지속・체계적인 재무・회계 처리지침 연수 실시 ② 사용 대상별 에듀파인 활용 교육 실시 및 상시 지원체제 구축


⑤ 유치원 무상급식 운영 관리 강화
(투명한 무상급식 운영 방안 수립) ①  ’19. 3월 유치원 무상급식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② 급간식 식재료 구매 방안 마련 ③ 무상급식비 집행 준수사항 강화 ④ 학부모의 급식 운영・관리 참여를 확대

(학교급식법 개정 시 유치원 급식 개선방안 마련) ’19년 하반기 예정

⑥ 학부모와 교사의 유치원 참여 활성화
(‘유치원 바로 알고 참여하기’ 교육・연수 추진) ①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위원의 역할과 참여, 유치원 지원 방법과 활동내용 개선 등 안내 ②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치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위원회 참여 방법 안내와 교육, 모니터링 강화

(학부모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시 내실화) ① ‘유치원 알리미(정보공시)’ 공시 자료의 정확성 제고 ② 정보공시 관련 정부의 제도개선 추진 상황에 따라 공시절차, 지침기준, 지도감독 등 강화 노력

⑦ 교원 처우개선 및 학급정원 단계적 감축
(교원기본급 보조금 인상 및 교(직)원 보수기준 마련) ① 사립유치원 담임교사에 대한 기본급보조금 인상 및 5년 이상 근무자 대상 장기근속수당 신규 지원 ② 사립유치원 자체규칙에 교직원에 대한 보수 기준표를 두도록 하여 교직원간 급여 차별 해소 및 호봉경력에 따른 정당한 보수 지급

(근무여건 개선으로 교사의 수업 전문성 제고) ① 학급당 정원 기준에 따라 자체 정원을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교사의 수업 부담 완화 ② 교원의 연가・병가・연수 등의 보장을 위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확대 및 대체교사 인력풀 구축 확대

⑧ 정부정책 참여 활성화 유도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용 확대)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유아 선발방식인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연계

(유치원의 정책 참여도 반영) 정책 수립 시 참여도를 반영하여, 인센티브 부여 및 집중 점검을 통해 정부 정책의 조기 안착 추진

⑨ 유아모집 중지 및 폐(휴)원에 대한 대책
(유아모집 보류・중단 및 폐(휴)원 위기 시 긴급 대처) 유치원 현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유아학습권 피해 우려 시 긴급 조사·조치로 유치원 운영 정상화 지도

(집단 폐(휴)원 및 모집 정지 시 대책) 단체행동 발생 지역에 따라 ① 전국단위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6조에 근거한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및 엄중 제재 ② 인천지역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처리

(유아 학습권 보호 최우선 대책) 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내 비상상황실을 구성·운영 ② 위기상황 발생 시 유아들을 공립유치원에 분산 배치 및 공공시설 임차, 임시시설 설치 등으로 긴급 보호 조치 ③ 교원 추가 배치 및 통학버스 운영 대책 등 마련 ④ 개별유치원의 사안에 따라 각 단계별 엄정 조치

⑩ 공립유치원 확대
(공립유치원 학급 신・증설 방안) 공립유치원 취원율 향상을 위하여 ① 단설유치원은 ’21년부터 설립 규모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 ②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신설 시 3~5학급을 의무 설치하고,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신설하거나 기존의 1~2학급을 3학급으로 증설

(다양한 공립유치원 설립 형태 모색) 공영형 사립유치원 시범운영을 통한 취원율 확보, 유치원 건물 매입, 장기 임대 등 교육부 세부계획 시행 후 인천지역 실정에 맞는 공립유치원 설립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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