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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0월 24일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을 전담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수호천사 역할을 담당한다.
세무서에서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관은 국세(國稅)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반면, 주민 생활과 더욱 밀접한 지방세(地方稅)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관은 없었다. 이에「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전국 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는 지난 4월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지방세 관련 전문가를 납세자보호관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방세 업무 담당자에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교육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지방세 고충민원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은 전화(031-828-2279)로 문의하거나, 시청 1층 일반민원실에 있는 납세자보호상담실로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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