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인천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안 본회의 통과

강남규 서구의회 의원 대표 발의… 인천서구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강남규 의원 사진.
인천시 서구의회는 지난 8월 22일 강남규 의원(복지도시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안」 이 9월4일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12일 제226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구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기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3개의 장과 3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기금의 설치, 재원 및 용도 등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금의 결산 및 보고 등 ▲지역화폐의 발행 및 판매 ▲지역화폐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가맹점 지정 및 취소 ▲가맹점 및 판매대행점, 운영대행사, 지원위탁단체, 사용자 등 준수사항 ▲환전청구 및 환전 ▲지역화폐 구입 및 할인·수수료·인센티브 제공 방법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민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남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역 소기업인의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지역 공동체 회복 및 사회적 자본 마련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