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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희여성의용소방대 소방개정법령 홍보 캠페인 사진. (사진제공=인천 서부소방서 제공) |
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준태)는 지난 11일 오후 2시경 인천지하철 2호선 서구청역에서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관련 개정된 소방법령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연희119안전전센터 직원 및 연희여성의용소방대원 약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사항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널리 홍보하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실시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행위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으로 위반시 횟수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지용 연희119안전센터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자동차가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소방차량 길터주기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문상수 기자 a8121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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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9-12 11:1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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