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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 <사진=양주시청 제공> |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양주시보건소는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을 돕고 있으며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출산가정으로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중 소득기준에 맞는 산모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서류를 가지고 양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관련 사항은 전화(8082-7172)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옥수 기자 oksu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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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9-11 15:3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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