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행장 허창기)은 연 5천만원이하인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장기펀드 상품을 출시했다.18일 제주은행에 따르면 1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납입액 600만원한도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가입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에 한하며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인 경우 39만 6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늘어 8천만원이 된 경우에는 63만 36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최소 5년이상 유지해야 추징세를 내지 않는다.소득공제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흔치 않는 “세테크”상품으로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나머지 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제주은행은 “제주도내 중소기업체직원 및 공무원, 교사등 급여소득자를 타깃으로 상품 홍보 및 판매를 증대해 나갈 것.”이라며 “실적배당 상품으로 원금손실을 볼 수 있어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014-03-20 09:03:05.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