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박용진,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요건' 빠른 개선 촉구

-삼성물산, 총자산 대비 자회사 비중 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지주회사 요건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지주회사 요건의 개선방안에 따라, 삼성물산은 지주회사 강제 전환이나 자회사 주식 매각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설 수 있어 향후 개선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박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총자산은 2017년 말 현재 40조원이다. 계열사 보유주식을 보면 장부가 기준으로 24조원대로, 총자산 대비 비중은 61%에 달한다. 반면 자회사 기준으로 따지면 1조 5천억 원대로, 비중이 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요건에 따르면 총자산 대비 자회사 비중이 50%를 넘을 경우 자동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고, 금융지주회사는 일반회사 소유가 불가능하다.


즉, 만약 삼성물산의 계열사보유현황을 장부가로 따지면 일반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되고, 그렇게 되면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을 일부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은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자회사로 인정하고 있어 현행법 규정으로는 강제 전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 의원은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계열사는 곧 자회사로 보는데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요건 규정에서는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자회사로 인정한다"면서 "자회사와 계열사라는 개념이 두 규정에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 "자회사인 경우에는 대부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서 시장가격으로 약 12조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장부가 기준으로 852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이 2011년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있을 당시 "공정거래법 집행에 있어 어떤 재무제표를 사용할지 미리 결정하고 공고해야 한다. 조속히 명확한 기준과 판단을 제시해서 공정거래법 집행에 예측가능성과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지금도 생각이 같은지 물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없다"면서 "재무제표의 평가 방법을 이미 검토했다.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공정거래법이라는 법의 집행에서 일관성을 갖기 위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정식 기자 hjsgreen66@naver.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