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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 여성을 불법으로 촬영하는 사진. |
경찰은 여성과 청소년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한 뒤 유포한 2명과 영상물을 소지한 29명 등 총 31명(구속1)을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은 17. 7월경부터 18. 2월 사이 버스정류장 등에서 휴대폰을 보는 척 하며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25회에 걸쳐 몰래 촬영 후 촬영한 파일과 인터넷에서 수집한 불법영상물 2,400여점을 타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A씨(28, 무직)를 구속했다.
또 옷을 갈아입는 청소넌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 또는 이를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D씨(30세, 무직) 등 29명을 불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용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불법촬영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영상물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12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 28일 구속 송치했다.
D씨 등 29명은 호기심에서 청소년 불법영상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거나 유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 중 상당수는 소지하는 것이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들 전원을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단장 2부장 경무관 조종완)」을 설치하여 집중단속 중에 있으며, 100일간 특별단속(8.13.〜11.20.)을 통해 웹하드・음란사이트 등 불법촬영물 유통플랫폼, 유통플랫폼과 유착된 헤비업로더, 디지털장의사업체 등 유통 카르텔 대상으로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이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개별 인터넷사이트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원본을 압수·폐기해 재유포를 방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훈종 기자 hjsgreen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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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8-28 22:0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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