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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수탁자 공개모집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11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을 운영할 법인을 8월 31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는 비공개 시설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등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 지원한 법인에 대하여는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법인의 적격성, 능력, 의지 등을 공정하게 심사 후 위탁자로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올 해 12월 1일부터 5년이다.


신청대상, 수행업무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go.kr)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시 여성가족과(031-828-423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옥수 기자 oksu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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