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과천시, 체납세액 강력 징수 추진

-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체납세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과천시는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를 위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하반기 체납세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과천시는 해당 기간 동안 2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중심의 집중 징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진행하고,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제공,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와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인사이동 시, 세무과 내 업무를 조정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원화된 체납관리업무를 징수팀으로 일원화하는 등 체납징수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윤진구 세무과장은 “납부능력이 있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강제 징수하겠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 등을 유도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훈종 기자 hjsgreen77@hanmail.net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