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등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내용은 ▲산모의 영양과 부종, 산후관리, ▲신생아 위생관리와 수유, 예방접종 지원, ▲산모 식사와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 ▲산모 정보 제공과 정서지원 등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4인가족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112,792원)의 출산가정으로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중 소득기준에 맞는 산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서류를 가지고 양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2/7173)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관련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율 제고와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출산가정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옥수 기자 oksu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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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8-14 19:3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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