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오산시,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96,150건, 13억8700만원을 부과하고, 8월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8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5단계로 구분해 부과하며,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2건 이상 고지하게 된다.


주민세 납부는 금융기관 및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ATM기 납부,


가상계좌(농협),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


ARS(1588-6074),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031-8036-7171)로 문의하면 된다.


신훈종 기자 hjsgreen77@hanmail.net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