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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18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 전년 5억6천7백만원 대비 5백만원이 증가한 5억7천2백만원으로 소폭증가
동두천시 세무과(과장 정수진)에서 지난 6일 2018년 정기분 주민세(41,878건, 5억7천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균등분)는 8월 1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동두천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나 단체가 해당된다.


주민세 현실화를 위해 개인 균등분 주민세가 2016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각각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납부가 가능하다.


동두천시는 언론매체와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 주민세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시세팀(☎860-21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옥수 기자 oksu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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