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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대상 상습적으로 바가지 요금 받은 콜밴 기사 구속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바가지요금을 받은 콜밴 기사 김○○(남,61세)를 사기죄를 적용하여 구속 수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〇〇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택시기사인 것처럼 접근하여 승객들을 태운 후 카드단말기를 조작하여 허위 영수증을출력해 주는 수법으로, 2017. 10. 31. 호주 관광객 A씨를 상대로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실제로는 137,000원의 요금인데도 1,370,000의 요금을 받는 등 2017. 6. 28부터 2018. 1. 8까지 외국인 관광객 상대 총 6건에 7,040,000원을 바가지요금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호주 관광객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후 끈질긴 여죄 수사를 통해 나머지 5건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 구속하게 됐다.


피해 외국인 관광객 B씨는(40세, 미국) 대한민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 카드 요금 청구서를 받은 뒤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지난 2월 단속 언론보도를 접하고 E-mail을 통해“교통체계와 물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받은 콜밴 기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원하며 자신과 같은 외국인 관광객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지 않도록 해 달라”고 신고했다.


인천관광경찰대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고 국내 교통요금 체계를 잘 모르며 카드 결제 시 대체적으로 카드 결제 내역을 귀국 후에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는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사기죄를 적용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피해를 입거나 관광객을 상대로한 불법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112또는 인천관광경찰대(032-455-027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광한 기자 bjyellow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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