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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취 운항한 운전자 적발현장<포항 해양경찰서 제공> |
포항해양경찰서는 7월 23일 오전 6시 10분께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음주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한 A씨(34세, 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5시 25분께 영일대해수욕장 앞에서 남자 1명, 여자 1명이 술을 마신 후 레저보트를 타고 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포항해경은 해수욕장 앞을 운항 중이던 모터보트(1.8톤)를 입항시켜 운항자 A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한 결과 0.045%가 나와 음주 운항한 혐의로 적발했다. 또, 운항자 A씨와 등승자 B씨(37세)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레저보트를 이용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해경관계자는 “요즘 무더운 날씨에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활동자들이 많은데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배수남 기자 najomba22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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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7-23 19:1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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