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연소득 따라 0.1~0.25%p 내려
 |
| 주택도시기금 포털. |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금리가 인하된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경우 이자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28만 원 절감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자는 0.25%p,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자는 0.1%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자들은 2.25~2.55%에서 2.00~2.30%로,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자들은 2.55~2.85%에서 2.45~2.75%의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수있게 됐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와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올해말까지 한시) 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므로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지난달 29일부터 대폭 개선해 운영 중이다. 그간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 이용이 가능했다.
앞으론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전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동안 원금상환을 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28만 원 절감되며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금리가 인하된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경우 이자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28만 원 절감된다.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자는 0.25%p,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자는 0.1%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자들은 2.25~2.55%에서 2.00~2.30%로,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자들은 2.55~2.85%에서 2.45~2.75%의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수있게 됐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와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올해말까지 한시) 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므로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지난달 29일부터 대폭 개선해 운영 중이다. 그간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 이용이 가능했다. 앞으론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전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동안 원금상환을 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28만 원 절감되며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글쓴날 : [2018-07-16 23:16:03.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