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체납자 가택수색 관련 사진 |
- 11월 26일 현금 1200만 원 징수, 6천만 원 상당의 재산 압류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26일 관내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현금 1200만 원을 징수하고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시는 지속적인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액 일소와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자 중 소하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 집을 방문 가택수색을 실시하던 중 납부의사를 밝혀 체납액 2천만 원 중 1200만 원을 현장에서 입금조치하고 나머지는 분납키로 했다.
또한 소하동에 사는 구모 씨 집을 방문해 금, 명품가방 등 20점의 3천만 원 상당을 압류했으며, 이어서 실시한 하안동에 위치한 A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방문해 야마다 절곡기, 절단기, 커팅기 등 3천만 원 상당의 기계를 압류 조치했다.
한편 김용상 세정과장은 “지금까지 상습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하여 경매 및 공매를 실시하고 부동산과 차량을 압류하는 한편, 예금․보험, 급여 환급급 등을 압류하였으나 이제는 가택 압수 수색 등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신정식 기자 hjsgreen77@hanmail.net
-
글쓴날 : [2015-11-27 18:05:20.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