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파주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파주시 정기분 재산세 481억원 부과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는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5만8천 건, 481억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 해 대비 총 37억 원(8.4%)이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단독2.34%, 공동2.8%)상승과 신규 건축물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며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CD/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031-940-5500)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오는 7월 31일까지의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60개월)을 더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주택-031-940-4251~3, 건축물-031-940-8711~6)로 문의하면 된다.


이옥수 기자 oksu813@naver.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