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18년 1차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당거2지구(오성면 당거리 4-3번지 일원) 현황도로 경계등록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일 당거3리 경로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당거3리 마을회의 요청에 따라 사업지구 내 현황도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맹지해소 등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추진절차 및 토지소유자의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앞으로 현황도로에 인접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측량 시 이를 반영하고 경계결정을 진행 할 예정이며, 경계 및 면적의 변동이 발생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시 조정금의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실시간 디지털지적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 편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민원토지과(031-8024-2813)로 문의하면 된다.
신훈종 기자 hjsgreen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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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7-09 22: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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