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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포항시 <포항시제공> |
포항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6월말까지 2차에 걸쳐 53대의 체납차량 공매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체납 차량 단속을 시행해 1,15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봉인 압류하는 등 10억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7월에는 33대의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추가 공매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공매된 차량은 무한추적팀의 번호판 영치 활동 과정에서 강제 인도된 것으로 주로 대포차나 고액․고질 체납 등 대부분 체납액 징수가 곤란한 차량으로 추후 발생할 체납액까지 미리 정리한 셈이다. 포항시의 2017년도 이월 체납액 568억 원 중 차량 관련 체납액은 44%인 251억 원에 달한다. 주요 체납액 종류로는 자동차세, 책임보험 가입지연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이다. 포항시는 이러한 차량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주간 상시 영치는 물론 새벽․야간영치, 공매처분, 가택수색, 급여․부동산압류, 채권추심, 보조금 지급제한 등 다양하고 강도 높은 징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꾸준히 증가하는 자동차 등록대수와 일부 시민들의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인식부족, 납부에 대한 저항과 거부로 장기간 체납되고 있어 자진납부 유도 및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기초 법질서 회복을 통한 살기 좋은 포항시 건설을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꾸준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할 계획이므로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배수남 기자 najomba22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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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7-08 19:2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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