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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화성시의회 개원 및 제173회 임시회 개회

화성시의회 전경.
화성시의회가 다음달 2일(월)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제173회 임시회를 열고 제8대 화성시의회를 개원한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5일 화성시의회사무국장이 소집공고 하였으며,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8대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 부의장 선출을 시작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어서 3일 제2차 본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와 상임위원회별 위원 선임을 끝으로 원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제8대 의회부터는‘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에 따라 4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했던 제7대 의회와 달리 하나의 상임위원회가 늘어난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 운영된다.


신훈종 기자 hjsgreen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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