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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기흥역 사거리 일대서 장애인주차구역 준수 캠페인

장애인주차구역 준수 캠페인 실시.<사진=용인시청 제공>
용인시 기흥구는 29일 기흥역 사거리 일대에서 구청직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기흥장애인복지관 직원 50여명이‘장애인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참가자들은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구는 공동주택이나 대형마트, 영화관, 병원 등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곳을 중심으로 꾸준히 계도와 단속을 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으로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차량이 해당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등으로 주차방해를 하면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훈종 기자 hjsgreen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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