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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경찰서 철마지구대 경장 류종선 |
2017년 10월 경기도 안산의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퀵보드를 타던 20대 청년이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청년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청년은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인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전동퀵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다. 면허없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차량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고 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동퀵보드·휠'이 신종 교통수단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와같이 이용자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채 이용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전동휠’,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로 분류돼 공원이나 인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이용 할수 없다.
오직 차도의 오른쪽 차로로만 주행해야 한다 (2018년 6월 19일부터 변경된 지정차로제 위반시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인도에서는 전동퀵보드에서 내려 끌고 이동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때에도 마찬가지로 내려서 끌고 횡단을 하여야 한다.만약 전동퀵보드가 인도를 주행하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전동퀵보드를 타고 인도 주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1대중과실(보도침범사고)에 포함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실제로 검찰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전동휠 등 관련 사고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56건 가운데 17건에 대해 기소처분 하였다.'전동휠’,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는 가까운 거리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갈 수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사용에 앞서 교통법규를 정확히 알고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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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6-27 16:0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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