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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2명 검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포항 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6월 24일 오후 1시께 포항시 송도동 형산강출장소 앞 물양장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39세)와 B씨(44세)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송도동 포항해경 형산강 출장소 앞 물양장에서 레저보트 C호(5톤)를 타고 출항하여 영일만신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전복, 해삼, 멍게 약 5kg을 불법 포획했다. 포항해경은 순찰 중 C호를 확인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했다고 한다. 한편, 어업인 아닌 자가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배수남 기자 najomba22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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