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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인천시당 논평]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를 환영한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대법관 회의에서 남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천지법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민·형사 항소심을 받는 인천시민들은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인천시민들은 인천지방법원의 관할 인구가 인천, 부천, 김포 등 430만여 명에 달하고 연간 2천여 건의 항소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인천에 항소법원이 없어서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법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로 인천시민들이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받는 것과 함께 시간적, 경제적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는 지역 사회가 염원하던 주요 현안 중 하나였으며, 2015년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인천시민 10만 명의 서명부가 대법원에 전달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그동안 인천시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대법원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타당성과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자유한국당 소속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구갑)의 경우 올해 2월 7일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하는 약속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대법원의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환영하며, 유치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인천지방변호사협회 등 시민단체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아울러, 대법원은 인천원외재판부가 내년 3월에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2018년 6월 26일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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