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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소방서 구급대원을 폭행은 범죄행위입니다! 폭행근절 랩핑 실시

폭행근절 랩핑 사진. (사진제공=인천남부소방서 제공)
인천남부소방서(서장 류환형)는 최근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구급차량 6대에 구급차 외부에 구급대원 폭행 방지 랩핑을 실시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인천시 통계에 따르면 2013년도부터 인천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46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5월 천안에서 발생한 구급차 탈취 사건과 관련하여 구급차에 스마트 기능을 포함한 원격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탈취 사건 등으로부터 안전한 구급활동을 지원한다.



소방서 관계자는“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구급대원들이 폭행 등에 대한 걱정 없이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홍보로 구급대원 폭행 근절과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상수 기자 a8121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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