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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청 제공>
인천광역시는 8일‘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대상, 정비방향과 개발지침을 제시하게 되며, 내년 11월까지 18개월 간 진행된다.


정비기본계획에는 인천시의 특성과 도시관리 정책을 반영하고 현재와 같은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에서 탈피하여 소규모·점진적 정비방식으로 전환하는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관리방안을 담게 된다.


이를 통해 2030 정비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주거환경관리지표, 주택수급 등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이와 함께 토지이용, 밀도, 교통, 기반시설 등 전체 주거지의 관리를 위한 부문별 방향을 정하고, 주거생활권계획과 연계되는 정비사업의 실행 지침이 마련된다.


내년 말에 정비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생활권계획과 주거지정비지수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이 주도하는 재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되며, 재건축도 생활권계획으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기존의 정비사업에서는 법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지 정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반면, 주거생활권 계획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대체하는 계획으로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하지 않고 구역지정의 요건과 구역지정시의 고려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 필요에 따라 자발적인 주거지 정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의 주거환경 정비는 전면 철거와 획일적 아파트 건설로 고착화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전과 재생 개념으로 변화하여야 한다”며,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가 조화되는 다양한 주거문화를 담을 수 있는 원칙과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김광한 기자 bjyellow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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