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개정에 따라 의무설치기관의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시설 표지판.<사진=부천시청 제공> |
부천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점검에 나선다.
지난달 30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설치 의무기관이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응급장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천시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종합운동장 등 304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 460대가 설치돼 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정상 작동여부, 유효기간, 손상상태 및 관리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여부, 비상연락망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1회 이상(매월 1일) 자체점검 결과를 통합응급의료 인트라넷에 등록하도록 안내문을 배부하고 관리책임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철저한 점검과 지도를 통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위치정보 및 장비 사용가능 시간은 응급의료포털 E-Gen(http://www.e-gen.or.kr) 및 부천시보건소 홈페이지(http://pubhealth.bucheo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옥수 기자 oksu813@naver.com
-
글쓴날 : [2018-06-04 10:10:02.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