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이경옥 의원 발의 ‘금천구 국어진흥 조례’

금천구의회 이경옥 의원이 지난 18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금천구 국어진흥 조례안’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선정한 ‘2015 지방자치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100대 좋은 조례에 선정되었다.


‘금천구 국어진흥 조례안’은 금천구와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를 위해 ‘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국어 발전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 지정, 공문서나 옥외 광고물 등에 한글 표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구민·외국인·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 실시와 국어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구민이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국어진흥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이경옥 의원은 “관공서에 필요 이상으로 외래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국어진흥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 이해하기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을 통해 관공서와 주민 사이의 소통을 넓히고 세대간·계층간의 갈등도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봉순 기자 (fhk386@hanmail.net)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