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권칠승 의원, 중소기업 ‘패자부활’ 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30일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기 중소기업인들의 재창업을 돕기 위해 현행 ‘체납 처분 1년, 징수 유예 9개월’이 ‘체납 처분, 징수 유예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진공 창업자금 부실률(2015년 말 기준)을 보면, 재창업 기업의 부실률이 8.9%로 전체 창업 기업(3.7%)보다 배 이상 높았다. 재기 중소기업인들이 재창업을 할 때 채무조정, 신용회복, 자금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 체납처분과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해도 재기 중소기업인들의 세금납부의 부담이 매우 크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재창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3년간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칠승 의원은 “중소기업과 통계청에 따르면 재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이 전체 창업 기업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며 “중소기업이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정책공약집에 이번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공약을 담아 재창업걸림돌 혁파를 추진중이다.


신훈종 기자 hjsgreen77@hanmail.net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