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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1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5.31-7.2까지 이의신청 기간

군포시청 전경 모습.
군포시는 오는 31일 2018년 1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지난해 하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2만189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 등 관련 절차와 시(市)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자치단체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공시될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www.gunpo.go.kr) 및 경기넷(www.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시(市)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031-390-01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훈종 기자 hjsgreen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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