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항 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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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항 제1지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사진=고양시청 제공> |
고양시 일산동구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장항 제1지구’의 경계결정에 대해 지난 24일 박미선 위원장(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를 새롭게 측량해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최신 IT기술을 접목하고 디지털 지적정보 등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함으로써 스마트 국토 시대를 개척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장항 제1지구(124필지, 142,029㎡)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에 의해 변경된 경계를 심의·의결했으며 이 결정에 대해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및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는 한편,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옥수 기자 oksu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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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5-26 06:1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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