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지사장 명의로 잡종지, 공장부지 등 18개 장소를 임차하여, 야간에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류) 약 45,000톤을 불법 투기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의 한 공터에 가득 쌓여 있는 불법 폐기물.
폐기물수집, 운반업체, 조직폭력배 등이 결탁해 야간을 틈타 잡종지나 공장용지 등을 빌려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두천 지역 조직폭력배 김모(3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표인 또 다른 김모(52)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도 일대 잡종지와 공장용지 등 18곳, 약 3만2천평를 지인 등 '바지사장' 명의로 빌린 뒤 토지주 몰래 사업장 폐기물 4만5천t을 불법 투기하고 달아나 6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대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조직폭력배(8명)까지 결탁한 이들은 총괄책, 가림막 설치업자, 하치장 관리자, 운반기사, 바지사장, 문지기 등으로 각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범행했다.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의 한 공터에 가득 쌓여 있는 불법 폐기물.
■ 조폭과 결탁해 토지 주 모르게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한 일당 무더기 검거
이번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조폭들은 서울․경기․강원 지역 조직폭력배 8명으로 바지사장(친구․후배등)들을 고용하여 부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바지사장들에게 “수사기관 조사시 매뉴얼”까지 숙지시키면서 자신들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들은 바지사장 명의로 부지 18개소(1천평~5천평)를 임차해 보증금의 일부만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또는 월세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폐기물을 집중 투기하고 도주함으로써 토지 임차 과정에서도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였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임차한 부지 주변에 가림막까지(약 4∼6m 높이) 설치한 후 트럭 전조등까지 끄고 야간에만 폐기물을 투기했다.
불법 투기한 폐기물은 일단 토지주가 치워야 하는데 막대한 처리비용(1개소당 수억원~수십억원)이 들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18개 투기 장소 중 17개소에 그대로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고,
이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먼저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토지주 등에게 청구해야 함에도 예산부족으로 처리할 엄두도 못 내고 계속 토지주에게만 행정명령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배들과 공모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에 가담한 폐기물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직폭력배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금이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훈종 기자 hjsgreen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