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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보건소, 2018년 상반기 금연구역 지도 점검 실시

- 금연지도원 10개조 편성하여 공중이용시설 대상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 점검
광명시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정착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광명시보건소(소장 이현숙)는 오는 31일까지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금연지도원 20명을 10개조로 편성하여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당구장, 실내골프장 등의 실내체육시설과 PC방, 학교, 공공기관 청사 등 민원다발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조치를 거쳐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흡연행위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신훈종 기자 hjsgreen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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