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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택 수색으로 압류한 고가 물품들.<사진=수원시청 제공> |
수원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4명의 가택을 수색해 유체동산 113점, 현금 200만 원을 압류했다.
수원시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기습적으로 가택수색을 해 명품시계 7점, 명품가방 25점, 귀금속 81점 등을 압류했다. 또 체납액 납부를 촉구해 1억 1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체납자들이 오는 6월 말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동산(動産)은 감정평가를 거쳐 7월 중 공개 매각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면서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신훈종 기자 hjsgreen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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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5-03 23:0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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