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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로컬푸드 활성화 및 안전성 관리」 업무협약 체결

업무협약 체결 모습.<사진=안산시청 제공>
안산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사무소,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 반월농업협동조합은 지난 2일 반월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회의실에서 '로컬푸드 활성화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진수 안산시장 권한대행(부시장)과 이희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사무소장, 황준구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장, 이한진 반월농협조합장이 참여했다.


이들 4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산물에 대한 생산·유통단계 안전성 관리 ▲로컬푸드직매장 출하계약 농가의 생산품목, 생산지 등 정보공유 ▲농산물 안전관리, 국가인증제도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지도·홍보 ▲농산물우수관리(GAP)농산물 인증 확대 및 유통활성화 ▲농‧축산물의 원산지 관리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안산시 로컬푸드의 고품질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로컬푸드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로컬푸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으로 안산시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로컬푸드 생산농가의 농약 안전사용 지도 및 잔류농약 분석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사무소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부적합품은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산지 표시제도 및 인증사업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는 로컬푸드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농협 가치 및 농업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할 예정이다.


반월농협은 안전성조사 대상 로컬푸드 출하농가의 재배 품목 등 생산 정보를 공유하고 시료수거, 부적합품 조치 및 교육 등은 협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안산시 관계자는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 기준 강화 제도(PLS·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0.01mg/kg으로 일률 관리)가 시행됨에 따라 품목별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는 등 핵심사항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월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1190-1 (본오동)에 2015년 5월 28일 개장하여 올해 3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소비자와 농업인이 서로 만족하는 로컬푸드 농산물 공급 및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신훈종 기자 hjsgreen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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