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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署, 체감안전도 향상 위한 경범죄 위반 특별단속 사진. (사진제공=인천 남부경찰서 제공) |
인천남부경찰서(서장 김상철)는 관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경범죄 위반 특별단속’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펼친다.
여름철 야외활동 인구의 증가로 인해 곳곳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기초질서 위반행위(경범죄위반)의 사전 예방차원으로 이번 특별단속을 계획했다.
주 단속 대상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 2항에 해당하는 암포매매·쓰레기 투기·인근(음주)소란 등이며 경찰서 생활질서계를 중심으로 각 지역경찰관서는 담당구역에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김상철 서장은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무질서 행위가 경범죄에 해당된다면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단속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절차 준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상수 기자 a8121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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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5-01 20: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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