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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署, 체감안전도 향상 위한 경범죄 위반 특별단속

남부署, 체감안전도 향상 위한 경범죄 위반 특별단속 사진. (사진제공=인천 남부경찰서 제공)
인천남부경찰서(서장 김상철)는 관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경범죄 위반 특별단속’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펼친다.



여름철 야외활동 인구의 증가로 인해 곳곳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기초질서 위반행위(경범죄위반)의 사전 예방차원으로 이번 특별단속을 계획했다.



주 단속 대상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 2항에 해당하는 암포매매·쓰레기 투기·인근(음주)소란 등이며 경찰서 생활질서계를 중심으로 각 지역경찰관서는 담당구역에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김상철 서장은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무질서 행위가 경범죄에 해당된다면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단속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절차 준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상수 기자 a8121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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