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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무원 대상 ‘아동권리 교육’ 실시

- 아동친화적 사고 길러 시정에 반영…아동친화도시 조성
부천시 공무원 대상 아동권리 교육 실시.<사진=부천시청 제공>
부천시는 지난 4월 30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공무원 대상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했다.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식개선과 아동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 김대용 경기부천지부장의 강의로 아동의 권리 개념, 권리의 종류, 권리 존중의 중요성 등으로 진행됐다.


부천시는 공무원을 비롯해 학부모, 아동관련 시설 종사자,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교육청과 연계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해 모든 시민에게 아동권리 및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권운희 보육아동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친화적 사고가 시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해 10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12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옥수 기자 oksu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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