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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불법 채취한 해녀 적발

불법으로 포힉한 수산물<포항 해경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4월 29일 오전 11시 45분경 포항시 영일만 인근 항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채취한 선장과 해녀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선장 김모씨(남, 70세)와 해녀 서모씨(여, 66세)는 이날 새벽 6시경 자망어선 A호(0.64톤, 60마력, 승선원 2명)를 타고 출항하여 영일만항 인근에서 서모씨가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성게 약 70kg, 미역 약 10kg을 불법으로 채취했다. 포항해경은 경비정으로 영일만항 해상 순찰 중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불법 채취한 성게와 미역 80kg은 해상에 방류 처리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또는 취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 법령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배수남 기자 najomba22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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