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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청 전관 |
강릉시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201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강릉시는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으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정리단’을 구성하여 부동산 압류, 예금 압류, 급여 압류, 차량압류 및 공매 등을 강화하고,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상설 영치반’을 매일 운영할 예정이다.
지방세는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및 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부하거나 ARS(1899-0086)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강릉시청 징수과(033-640-5066~5067)로 문의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김다솜 기자 demi05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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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5-11-18 16:3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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