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포항 해양경찰서 전경<미디어 타임즈> |
포항해양경찰서는 새롭게 개정된 어선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홍보 및 계도 활동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어선법의 주요 내용으로 어선의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VHF-DSC 등)의 미작동이나 고장, 분실시 수리 및 재설치 미이행과 같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벌칙 기준이 규정됐다.
기존 어선법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 신고 후 수리를 하지 않거나 재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새롭게 개정된 어선법은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15일(불가피할 경우 1회 연장)이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 관리가 강화돼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어선 사고시 신속한 구조·구난활동이 가능해져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불법어업 예방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법 시행 이전에 어업인 대상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미디어 타임즈 = 배수남 기자 najomba2279@daum.net]
-
글쓴날 : [2018-04-24 19:24:24.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