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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운영중인 경주 소방서<경주소방서 제공> |
경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소방대상물 자위소방대 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훈련 진행으로 화재 등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요청을 받아 대상물별 위험특성을 분석 후 훈련 컨설팅, 소방차량 및 장비 지원, 훈련지도·평가 등 체계적으로 소방훈련을 지원한다.
소방훈련 의무 대상은 소방시설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1명 이상인 소방대상물이다.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화·통보·피난 등의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하며, 미실시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규모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유형·규모별 위험특성에 따른 자체 소방훈련 시나리오를 설계하거나 훈련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훈련 의무에 대한 인식마저 낮은 실정이다.
경주소방서에서는 우편 안내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의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위반 시 제재사항,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을 안내할 계획이다.
안태현 서장은 “소방대 도착 전 관계인에 의한 효과적인 대응은 곧 인명‧재산피해의 최소화로 이어진다.”며, “체계적, 실질적인 자체 소방훈련을 지도‧지원해 관계인의 재난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 타임즈 = 배수남 기자 najomba22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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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4-18 22:4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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