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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해 수사권을 경찰에게

인천남부경찰서 학동지구대 순경 박지은
예전부터 우리 경찰은 수사권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언론 등 다양한 매스컴에서 수사구조 개혁을 다루는 내용들을 많이 게재되고 있다. 하지만 수사권에 대한 헌법의 명시와 경찰과 검찰의 이해관계가 합치되지 않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검찰은 수사, 기소, 형 집행까지의 모든 형사 절차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견제 및 감시하는 조직이 없어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수사의 97% 이상이 경찰에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이중 조사를 받게 되고, 현장을 나가서 면밀하게 조사를 한 경찰은 기소, 불기소 의견 등 수사결과 사항에 있어 검사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방대한 양의 사건서류들을 검찰이 일일이 관리하기엔 역부족으로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권 구조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으며, 결국 국민들은 많은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제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주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현재 여론조사 대상자의 70%는 강대해지는 검찰을 견제하고 공정한 수사와 국가민주주의를 위해 수사권조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응답하였다.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사 절차는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가져 그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상호 통제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처럼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통하여 수사구조개혁을 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 및 검찰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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