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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당부

- 처인구, 납세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금 지급 혜택
처인구 중심권역 전경.
용인시 처인구는 지방세 환급금이 생겼을 때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을 자동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을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납세자에게 매우 편리한 제도인데도 지난 2014년 도입 후 이날 현재까지 용인시 전체에서 2,700여건 밖에 등록되지 않을 정도로 이용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환급금은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과 법인이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환급계좌 사전등록은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에서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신고·납부’를 클릭해 ‘환급계좌신고’를 찾아서 하면 된다. 단, 납세자와 예금주가 일치해야 한다.


신훈종 기자 hjsgreen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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