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용인시, 농작물 57개 품목 대상 보험료의 80% 보조

용인시는 관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지진, 폭염 등의 자연재해나 화재, 병해충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품목별 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지역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대상품목은 벼, 고추, 고구마, 사과, 화훼, 오이, 딸기, 배, 포도 등 57개 품목이다.


품목별로 가입기간과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작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농협이나 품목 농협에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는 정부에서 50%, 경기도와 용인시가 3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자연재해 극복을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인 만큼 많은 농가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34 농가 201ha에 농작물재해 보험료를 지원했다.


신훈종 기자 hjsgreen77@hanmail.net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