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안성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지난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제공>
안성시는 오는 4월말까지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1~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지방세법」에는「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등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관할 시·군·구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은 둘 이상의 시군에 법인의 사업장을 둔 경우 종업원 수와 건축물 등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사업장 관할 시군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의 시군에만 신고한다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안성시는 3월 들어 4월 신고기간을 대비하여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책자”30부를 제작하여 홍보에 나서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 홍보를 추진해 오고 있다.


박상호 안성시 세무과장은“안성시 관내 해당법인 모두가 기한 내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지방세와 관련된 납세편의 시책 발굴과 지방소득세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훈종 기자 hjsgreen77@hanmail.net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