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광명시, 가정 내 노후 수도관 교체 비용 일부 지원

- 최대 단독주택 124만원·다가구주택 200만원·공동주택 60만원 지원
광명시는 가정 내 수도관 노후에 따른 녹물 발생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에게 수도관 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994년 3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 이하, 공동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기존 사용 배관이 아연도 강관이어야 한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단독주택은 교체 공사비의 50% 또는 최대 124만원, 다가구주택은 교체 공사비의 50% 또는 최대 200만원, 공동주택은 교체 공사비의 50% 또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과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소유주택, 학교 등과 같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수도관 교체 공사하기 전, 시 환경수도사업소 누리집(water.gm.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수도과 요금팀(종합민원실 내)을 방문하거나 팩스(☎ 02-2680-2630)로 신청하면 된다.


신훈종 기자 hjsgreen77@hanmail.net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