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광명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2017.12.29.)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이윤정의원의 발의로 광명시의회 제2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며 광명시의 화재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설치대상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 그밖에 광명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광명소방서는 화재없는 안전마을 지정 및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재빈 광명소방서장은“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광명시의회와 협조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조기 보급하여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신훈종 기자 hjsgreen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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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4-05 18: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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