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인천청, 4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신고 대상인 불법무기류는 총포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과 기타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무기류 등으로 해당여부는 각 경찰관서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또한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사후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이번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해당 총기 등의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인천경찰청은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 당부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최고500만원까지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